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경제계 "반도체 숨통 트일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경제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반도체 한국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 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육성 계획 관련 정책 또한 실질적으로 이행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육성 계획에 맞춰 우리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만큼, 정부가 관련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세제 지원이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을 두고 격화되는 글로벌 주도권 경쟁과 전세계에 불어 닥친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강국 입지를 견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17%)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이번 세제지원책이 국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17%)로 인해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어 정부는 최저한세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에서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존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명시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포함됐다.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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