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 이화영 추가기소...이 "인정 못해"(종합)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대북송금 혐의 공범으로 봐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진행 예정
이화영 측 "쌍방울 독자적 대북사업...무죄 입증할 것"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1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의 경우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이 어렵게 되자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이를 부담하기로 하고 해외로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또 도지사 방북비용도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비용을 요구받았으나 지자체 자금으로 이를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쌍방울 측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대신해 돈을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같이 기소됐던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오다 올해 초 김 전 회장이 입국하고 재판에 넘겨진 뒤인 지난 2월 말 돌연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방 부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 등이 전부 국내로 송환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 변경 의견을 낸다"고 자백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더 나아가 자신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의 요청 등으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신 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화 밀반출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향후 추진하는 대북사업 등에 경기도의 도움을 받고자 이처럼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 등에게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사전에 쌍방울의 대납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배포해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쌍방울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합의 대가로 1억 달러에 대한 계약금이며, 300만 달러도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전문가들도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거마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5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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