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유지, 경찰 실무 영향은?…"검·경 윈윈해야"
"檢 수사 헌법 권한이라 해석 근거 없어"
4대범죄 1% 불과…경찰 실무 영향 적어
수사·소추 조정 입법 몫…"공조 강화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 효력은 유지하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또 다른 수사 주체인 경찰에 시선이 집중된다.
이미 입법이 완료된 수사·기소권 조정 사안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찰 수사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검·경이 갈등보다 수사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민의힘이 당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일부 인용해, 상임위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청구도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재판장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2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특히 법무부·검찰의 권한쟁의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찰 수사권이 헌법상 독점적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헌재가 "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고 밝힌 만큼 수사권 조정의 명분이 강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수사권을 묶은 법률이 정당하다고 본 만큼 경찰 수사권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헌재 판단이 실제 일선 경찰 수사 실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수사·기소권이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별검사 등 행정부 내 여러 국가기관들에게 배분돼 있다는 헌재 판단에 주목한다.
현재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위축됐지만, 향후 입법에 따라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과 검찰의 공동의 적은 범죄자이지 두 국가기관이 서로 적대관계가 아니다"라며 "수사권 문제를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win-win)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