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임 여경 스토킹한 혐의 경찰관, 벌금 300만원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20대 초임 여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배 경찰관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벌금 500만원 2명, 벌금 400만원 1명, 벌금 300만원 3명, 벌금 200만원 1명이다.
A씨는 2022년 2월6일 오후 9시54분께 피해자 B(26)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시내 갔다가 버스 타고 오는겨?", "소주 한잔 한겨?", "오랜만에 봐서 반갑네" 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월8일 오전 11시48분까지 24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에게 "몇년만에 먹은 너구리. 너무 맛있었음^^ 같이 먹고 싶은 사람 울**이 생각 @^^@ 아재 감성ㅋ", "아저씨 나쁜사람 아님 걍 그렇구나 생각 해줬음ㅎㅎ"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문자 직후 피해자 B씨는 2020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11월에는 "아주 불쾌하고 희롱적인 발언이라 생각 들어서 기분 더러워요. 진짜 불쾌해요. 수치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일절 개인적인 연락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 등 내용이 담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라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게 됐고 전혀 성적인 의미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평결을 종합한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한 대화는 근무 장소 내 또는 근처에서 이뤄진 일이며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묵시적으로 철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는 일관되게 불쾌감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볼 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준 점, 일반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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