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 3시간…1시간 연장
오전 11~오후 2시 단속 안 해
김해시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시간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으나 시민 편의를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다만 안전신문고 등 주민신고제에 의한 5대 금지구역(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기타 금지구역(보도, 다리 위, 안전지대)에 대한 단속은 현행대로 한다.
차량 소통과 주민 안전,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와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했다”며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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