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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 중재안' 제시…"원안대로 통과해야" 반발

등록 2023.04.11 14:07:52수정 2023.04.11 16: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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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간담회 불공정…매우 유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위원장. 2023.04.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위원장.  2023.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사 처우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을 담는 중재안을 추진키로 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간협은 11일 “여당 주최 민·당정 간담회에 참여한 단체는 간협을 제외하면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만 초청됐고 간호법과 전혀 무관한 임상병리사협회까지 참석했다”며 "특히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서정숙, 최연숙 의원은 배제됐고 강기윤 의원만 참석하게 한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이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영경 간협 회장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네 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면서 “간호법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국회의원과 복지부, 입법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숙의되고 검증된 간호법을 두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어찌 사실이겠냐”면서 "지금의 간호법 대안은 지난해 4월27일 여야뿐 아니라 복지부까지 합의해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도 2021년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이행된 것”이라면서 “충분히 숙의되고 심의 의결된 간호법 대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간호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했다"면서 "또 고등학교와 동일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등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간호법 대안을 모두 부정했다"고 말했다.

간협은 "간담회는 논의의 자리가 아닌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해오라고 강요하는 자리였고,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여서 더 이상 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통과시켜 주길 부탁드린다"면서 "만약 국회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간호법 대안에 대해 계속 반대한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전국의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생들은 끝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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