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ASF 대응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천시는 멧돼지·고라니 등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방지단은 지난 2022년 2월 개정된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해 관내 우수한 모범 수렵인 중 30명 정도로 꾸려진다. 지난해보다 2명이 증가했다.
1인당 포획허가수량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해 멧돼지는 무제한이고, 까치·비둘기 등 유해조류도 허가기간 내 무제한이다.
고라니는 1인당 월 5마리 이내로 포획할 수 있지만, 허가기간 내 총 30마리로 제한된다.
포획 시 멧돼지는 1마리당 10만 원, 고라니는 지난해보다 2만원이 인상된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멧돼지를 포획하면 환경부에서 별도로 2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총 3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한 시는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유기적 협력을 통한 야생동물 구조활동에 대해서도 5만원의 구조활동비를 지원한다.
구조활동비는 조류 등 야생동물을 방생 또는 구조활동 중 부상을 당했거나 야생동물 관련 민원처리를 한 경우에 지원된다. 단, 경남야생동물구조센터 이송 건은 제외된다.
특히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 피해방지단 30명 전원에게 수렵보험 가입과 함께 엽탄 유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포획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지원도 이뤄진다.
피해방지단은 멧돼지·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서 환경보호과(055-831-276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들은 1인 2마리 이내로 엽견 동원이 가능하지만, 민원발생대비 사람이 없는 장소와 시간대에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국립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지역, 관광지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인가·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도 총기 사용이 금지되지만,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는 총기사용이 가능하다.
사천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적극적인 포획활동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보호를 피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일 사천경찰서, 법정법인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예방을 위한 채혈, 포획물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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