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 콘크리트 공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60대 노동자 보수작업 중 넘어진 구조물 사이 끼어 숨져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3분께 충북 괴산 한국콘크리트산업 공장에서 일하던 A(60)씨가 사망했다.
A씨는 대형교량 건설용 구조물인 콘크리트 거더(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 보수작업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사이에 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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