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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랑카드, 가맹점 등록기준·보유한도 변경

등록 2023.04.20 06: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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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초과 사업장 234개 가맹점 취소

개인 보유한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5월31일부터 양산사랑카드 가맹점 등록기준과 보유한도를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30억을 넘는 사업장의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개인의 충전금액 보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한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는 사업장은 전체 1만6200여 개 가맹점의 1.5%에 해당하는 234개로 대형병원, 대형마트, 일부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시는 이달 중 카드사가 제공하는 매출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6월부터 사용자는 양산사랑카드 앱 및 양산시 홈페이지의 가맹점 찾기 서비스를 활용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했다.

개인 보유한도의 축소로 현재 150만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들은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므로 충전잔액을 150만원 이하까지 소비해야만 다시 충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정된 자원을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충전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행태를 억제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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