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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 경매 27건 모두 연기"

등록 2023.04.21 11:55:32수정 2023.04.21 14: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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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경매 유예 조치를 실시한 가운데 21일 예정됐던 관련 경매는 모두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오늘자로 경매기일이 도래한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27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실제 경매중단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가 이뤄진 첫날인 지난 20일에는 총 32건 중 28건이 연기됐으며 영세한 규모의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채권을 보유한 4건은 유찰됐다. 다만 4건 가운데 3건은 경매기일 연기 신청이 늦게 접수돼 현재는 경매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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