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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측 "이런 판시 있었다"…면직 정지 심문서 '尹징계' 사례 제시

등록 2023.06.12 17: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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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 진행

대리인 법정 공방…한상혁은 불출석

尹 징계 때 집행정지 인용 사례 언급

법원, 오는 23일 이전 결정 내릴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처분 취소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선임한 법무법인 바른 김용하, 이원근 변호사 등 대리인이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첫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법무법인 정세 이명재·진원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처분 취소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선임한 법무법인 바른 김용하, 이원근 변호사 등 대리인이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첫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법무법인 정세 이명재·진원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면직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에서 위법한 처리를 통해 법치주의적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방통위원장이었던 한 전 위원장에게 다른 위원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처분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한 전 위원장은 따로 출석하지 않았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추는 결정이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심문 과정에서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례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신분이 약속돼 있고 임기가 보장된 신청인(한 전 위원장)에 대한 위법한 처리로 직무를 배제해 법치주의적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와 관련한 사건에서 이런 판시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사례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직무집행정지 및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자 추미해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부 인용 및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검찰총장 법적 지위 및 임기 등을 고려하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참고 견디기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에 해당한다"며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그러면서 "신청인은 4년 동안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중립성과 독립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최근 기소된 사안에 대해선 "낙인이 찍혀있는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가장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이뤄진 비위행위이기에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공소가 제기돼 면직 처분을 한 게 아니라 청문절차와 관계인의 진술을 종합해 면직처분을 한 것"이라며 형사 사건과의 연관성을 경계했다.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 kch0523@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이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는 개인의 손해에 한정되고, 신청인 이외의 제3자가 입은 손해나 공공의 손해는 여기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의) 임기가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여기서 발생할 손해라고 상정할 수 있는 것은 2개월여의 금전적인 보수 밖에 없다"며 "한 전 위원장이 그런 걸 또 여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재판부에 설명해 드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을 받아 검토한 뒤 오는 23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 심사 조작(점수 고의 감점)을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3월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기각했다. 이 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달 23일 당시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제청했다. 일주일여 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면직 당일 한 위원장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부분이라 다퉈 나갈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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