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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확대 법안 연이어 발의

등록 2023.06.18 11:16:31수정 2023.06.18 12: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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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 대상 범죄 신상공개 확대방안을 위한 법무부 실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3.06.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 대상 범죄 신상공개 확대방안을 위한 법무부 실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3.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범죄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2차 가해를 하면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에 나섰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지난 16일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특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민사소송법 등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특강법 개정안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기존 특정강력범죄 외에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전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직접적인 보복 의사는 물론 간접적으로 보복을 시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보복범죄 중 '협박죄'의 법정형 기준도 상향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원고인 강력범죄 피해자 개인정보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박 의장은 같은날 국회 본관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완화' 관련 비공개 당정 간담회 직후 특강법 등을 대표발의했다.

양금희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강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사단계 피의자에 한해 일정 요건 충족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 조차 불가능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도 16일 신상공개 대상을 현행 피의자에서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25일 공개하는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는 특강법 개정안을 내놨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3월2일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특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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