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자, 공무원 임용 영구 제한 부당"

등록 2023.06.29 15:12:15수정 2023.06.29 19:04: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위헌확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관련 화환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3.06.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관련 화환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3.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구인 A씨가 낸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전했다.

청구인은 지난 2019년 8~9월 텔레그램 '박사방'과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월에도 인터넷 링크를 접속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유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A씨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