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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세금 반환소송 일부 승소…法 "1682억원 돌려줘야"(종합)

등록 2023.06.30 15: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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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법에서 세금 취소 확정

"수천억원 못 돌려받아" 민사소송

1심 "정부·서울시, 법인세 반환해야"

[서울=뉴시스] 사진은 2008년 1월11일 당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이 끝난 뒤 재판장을 떠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사진은 2008년 1월11일 당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이 끝난 뒤 재판장을 떠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원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서는 서울시 부분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강남구 부분에 대해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 측에 1682억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론스타 등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의 발행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자금을 출연해 버뮤다국에 KEB홀딩스 L.P. 등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다시 벨기에에 LSF-KEB홀딩스SCA 등의 지주회사를 세웠다.

LSF-KEB홀딩스SCA는 2003~2005년 외환은행 주식 약 4억1675만주를 취득해 2007년 4167억5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고, 이후 증권사를 통해 주식 8770만주를 1조1928억원에 팔아 이득을 얻었다.

또 이들은 극동건설과 스타리스의 주식을 사고 배당금을 받은 후 이를 팔았지만 한·벨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시 '먹튀'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후 세무 당국은 세무조사 후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지주회사들이 아닌 론스타가 맞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고, 1700억원대의 세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배당금에 부과된 법인세 중 383억원에 대한 추가 취소 판결도 같은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168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은 부과된 법인세액을 미리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충당했는데, 이 법인세가 취소되면서 처음의 원천징수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론스타는 반환을 청구하는 세액에 지연이자를 더해 총 3000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해 왔다.

법원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반환을 론스타가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천징수 자체가 소멸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원천징수 세액으로 법인세가 공제·충당된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법인세의 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론스타가 청구한 미환급 세액의 원금을 전부 인용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론스타가 청구한 규모보다는 작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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