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 치어 상해 입히고 달아난 10대 폭주족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광복절 폭주족을 단속하는 경찰을 오토바이로 치어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10대 청소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대구의 한 병원 삼거리에서 광복절 폭주족 단속에 나선 경찰을 오토바이로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히고 그대로 달아나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교통법규 위반과 폭주행위를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