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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다 인도 돌진 SUV…보행신호 기다리던 40대 참변

등록 2023.07.08 10:04:18수정 2023.07.08 1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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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대 SUV 운전자 입건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 7일 오후 9시15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3.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 7일 오후 9시15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3.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인도 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5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B(4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사고 지점 300m가량 전, 소래대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추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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