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당,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에 "국민 방송으로 재탄생해야"

등록 2023.07.11 12:00: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방만 경영·편파방송 오명 씻어야"

"시대적 흐름, 민주당도 힘 모아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설치한 근조 화환이 줄지어 있다. 2023.07.1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설치한 근조 화환이 줄지어 있다. 2023.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재탄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방만 경영과 편파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르면 내일부터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 수신료와 전기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되고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과거 1994년 수신료 합산징수 이전에 분리 징수했었던 수신료가 합리성을 되찾았고, 국민 참여 토론 결과 (분리 징수가) 96%의 압도적인 찬성 여론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또 "수많은 OTT 서비스와 유튜브 등 시청자의 선택권이 넓어진 상황에서,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KBS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경제적인 원칙을 근거로 한 국민의 여론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제 공영방송 KBS도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전달, 공익 증진을 위한 선한 영향력 확산 등과 같은 본연의 역할로 변신해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근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지난 2017년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법을 발의한 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역시 공영방송이 국민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그 위상과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