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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항소취하서 제출

등록 2023.07.12 14:02:21수정 2023.07.12 1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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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손 들어준 1심 판결 확정

조민 "검찰 기소여부와 저울질하는 것 아냐"

(사진=뉴시스, 조민씨의 인스타그램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조민씨의 인스타그램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상대로 낸 입학 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1심 선고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7일 조씨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소송 취하로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검찰로부터 기소 여부에 대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이에 대해 조씨는 SNS를 통해 "10년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씨 측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부산대의 조씨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조씨 측은 항소했으며,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예정됐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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