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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사체 썩는 냄새" 20대 女가 살고 간 집 '충격'

등록 2023.07.20 11:32:17수정 2023.07.20 1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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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로 가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한 20대 여성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쓰레기 소굴로 만들고 도망갔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임대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건물주가 힘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은 부산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A씨가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을 갈무리한 것이다.

A씨는 "사진을 보는 사람이 불쾌할까 몇 번 고민했다. 하지만 안 보면 모르지 않냐. 9시 뉴스에 나올 일이 벌어졌다"며 글을 시작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집 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있었다. 버린 옷가지와 박스, 다 마신 커피 컵, 음식물 쓰레기와 봉지들이 널브러져있고 화장실은 더욱 심각했다. 변기에 가득 찬 배설물과 함께 바닥 또한 주인 모를 배설물이 나돌았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임차인은 여성 분이며 20대 한국 사람이다. (임차인은) 이미 도망갔다. 주민 분들에게 사체 썩는 냄새가 난다며 민원이 들어와 확인했더니 저렇게 돼있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집을 엉망으로 하고 임차인이 도망갔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 일방 파기'로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쓰고, 나머지를 돌려줄 수 있으며 원상회복 비용이 보증금보다 초과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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