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1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20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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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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