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7월에 음주운전자 차량 2대 압수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찰에 압수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3.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차량 자체를 압수해 음주운전 위반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차량의 압수 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재범 등) 야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전력자가 음주로 중상해 사고를 야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2일 오전 3시30분께 김해시 내외동에서 10㎞ 가량을 음주 상태(0.2% 이상)로 운전한 A(30대)씨를 적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하고 2021년 6월 출소하는 등 음주전력 6회인 자로 밝혀져 구속 송치했다.
또, 지난달 16일 오후 11시50분께 거제시 옥포동에서 만취수준(0.2% 이상)에 무면허 운전한 B(50대·음주 전력 4번)씨를 적발했고,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로 드러나 1톤 트럭을 압수했다.
그리고, 지난달 17일 0시30분께 양산시 상북면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충격 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사고를 은폐한 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케 한 C(20대)씨를 구속하고, SUV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증가하면서 상습 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반 운전자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등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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