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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서이초 합동조사 결과에 "용두사미, 빈껍데기" 비판

등록 2023.08.04 14:09:11수정 2023.08.04 14: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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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여부 핵심인데…경찰 수사 전가 결론"

'교육부 범위 밖'…"교사 죽어도 학부모 눈치 봐"

"학부모 민원 여부, 관리자 책임 추가 조사" 촉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8.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원단체들이 4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서이초 사건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의혹도 규명되지 않았다'며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교사노동조합은 합동조사 결과발표 브리핑 직후 논평을 내고 "결론 없는 용두사미 조사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며 "중요한 내용은 경찰 수사로 전가시키는 결론으로, 기다리던 전국 교사들의 허탈함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진상은 없고 조사만 있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며 즉각 비판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발표에는 악성민원의 내용도 교육권 침해의 내용도 없다"며 "경찰에게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떠넘기려면 합동조사는 왜 시작했는가"라고 꼬집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인 교장의 부작위와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조사가 빠져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놓은 조사 결과라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학부모에 대한 조사는 교육부가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교사 사망 사건 조사에서조차 학부모 눈치를 보는 교육부를 교사는 거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당국의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이 학교생활 중 겪은 학부모 민원, 고인의 학교생활 어려움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은 없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경찰에 떠넘기지 말고 악성민원과 학교 관리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초교조는 "고인이 악성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고충이 컸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합동조사단이 해야 할 일은 가정통신문 내용의 사실 확인이 아닌 고인의 업무상 고충을 면면히 공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의 철저한 재조사와 함께 체계화된 민원시스템 구축,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학교폭력 업무에서 교사 제외 등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장 차관은 7월24일부터 8월3일까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필 사건'이 벌어진 7월12일 학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은 뒤 고인이 불안해했다는 동료 교사의 증언을 확보했으나, 실제 악성민원이나 폭언이 있었는지는 교육부의 조사 범위 밖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1학년 담임,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업무는 모두 고인이 희망해 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연필 사건' 당사자인 학생 2명 외 고인이 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문제행동 학생이 2명 더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차관은 합동조사가 방학 중에 이뤄지고 주요 증거인 고인의 컴퓨터와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제출돼 한계가 있었다며, 합동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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