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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인사보복"…법원 판단은[법대로]

등록 2023.08.12 07:00:00수정 2023.08.12 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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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로 부서 바뀌자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괴롭힘 신고에 보복…업무상 필요성 없는 인사"

法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어…인사재량권 범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여름을 맞아 전국 법원들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07.2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여름을 맞아 전국 법원들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회사 내 전보 인사로 부서가 바뀐 근로자가 자신의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탓에 보복을 당했다며 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측은 조직 내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위한 인사였다고 반박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충북 청주시의 배터리 관련 제조업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께 자신의 상사로부터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냐" "월급이 아깝다" 등과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조사에 나선 사측은 상사의 발언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가 다른 직원들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직책에서 면직하는 등 인사조치를 했다.

그런데 한 달 뒤, 회사에 A씨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 제보자는 A씨가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병가를 내지 않고 상급자에게 인사청탁을 했으며, 한직으로 이동한 뒤 업무시간에 요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조사한 사측은 A씨가 인사청탁을 했다거나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효율적인 인력 운영 차원에서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 인사하되,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자 A씨는 불면증 등이 생겼다며 1개월 휴직을 신청했고, 인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회사가 자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보복했다는 것이다. 특히 회사가 자신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정신적 건강 악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최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13민사부(부장판사 이지현)는 회사의 인사조치가 조직 내 업무배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한 생산성 재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먼저 재판부는 A씨의 편의를 봐주느라 인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의 이의제기와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측의 인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강등됐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그가 이전부터 '팀장 직책이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혀왔으며, 이에 따라 인사 발령 전에도 이미 팀원으로 근무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괴롭힘 신고에 따른 보복 인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측이 A씨를 전보 조치하면서도 경력 등을 고려해 기존 업무를 계속 맡겼던 점을 토대로, 직무 변경으로 인해 그의 건강이 악화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도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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