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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서 퇴계로까지… 버스기사 위험천만 음주운전

등록 2023.08.20 20:48:20수정 2023.08.21 1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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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승객 중 다친 사람은 없어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에 취한 채 승객들을 태우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 60대 버스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버스회사 배차실에서부터 중구 퇴계로 4가까지 약 20㎞ 거리를 운행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중구 퇴계로 4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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