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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아기'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법적 근거 마련

등록 2023.09.05 10:00:00수정 2023.09.05 1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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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안양=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7월27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2023.09.05. kgb@newsis.com

[안양=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7월27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2023.09.05. kgb@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0~1세 영아에게 매달 50만~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0세에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0세 70만원 1세에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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