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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기소 김용현 측 "공소사실은 픽션…고소할 것"

등록 2024.12.27 19:25:28수정 2024.12.27 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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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주요 피의자 중 첫 기소 사례

尹에 직접 계엄 건의…국회 군 투입 혐의

김 측 "공소사실, 민주당 지침 종합한 픽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공소사실에 반발하며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11.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공소사실에 반발하며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공소사실에 반발하며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기소된 첫 사례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특수본은 "피고인 등의 행위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된다"며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 제기한 사실을 밝혔는데 이는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는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덧붙였다.

또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유출 자체도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 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 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며 "이후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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