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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겸직 승인에도 요양원 급여 중복 청구는 부당이득…환수해야"

등록 2023.09.14 14:05:41수정 2023.09.14 15: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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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인력배치 기준 위반 업무 정지·환수 처분

광주고법, 원심 판단 뒤집고 처분 정당하다 판결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요양기관 운영자가 지자체로부터 간호조무사 겸직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요양 급여비를 중복 청구한 것은 부당 이득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 고법수석판사)는 A씨가 전남 장성군수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장성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장성에서 요양원 2곳과 노인복지센터 2곳을 운영하다가 2016년 6월과 2017년 11월에 각 1곳씩을 폐업했다.

2018년 건강보험공단은 현지 조사를 벌여 A씨의 요양원 1곳과 노인복지센터 1곳의 요양보험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인력 배치·정원 초과 기준 위반(간호조무사가 요양원·복지센터 겸직 등),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각각 업무 정지 처분 164일·96일과 장기요양 급여비 5억 4650만 원·4230만 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장성군으로부터 간호조무사 겸직 승인을 받고 요양 급여비를 청구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업무 정지·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장성군이 인력 변경 보고를 승인함에 따라 2016 2월~2017년 3월 조무사를 요양원과 복지센터에서 겸직하도록 했다. 2017년 4월 특례 규정이 없어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보건복지부 회신)를 받고 따랐다. 즉 장성군의 공적인 견해 표명(겸직 허용)을 신뢰한 A씨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봤다.

이어 "장성군이 부당청구액 비율과 업무 정지 일수 초과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겸직 위반을 이유로만 업무 정지·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 과징금 부과도 최고한도배율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法 "겸직 승인에도 요양원 급여 중복 청구는 부당이득…환수해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옛 노인복지법상 요양원·복지센터 겸직이 금지된 것으로 봐야 하고, 겸직이 허용되면 중복으로 근무 시간이 인정돼 법을 위반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겸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법령을 위반했는지는 신고 자체로 판단해야 하고, 이를 수리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그 신고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장성군이 겸직 신고를 받아들였더라도 위법한 신고에 기초해 요양 급여비를 지급받은 A씨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겸직 신고를 한 뒤 요양 급여비를 청구·지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A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일한 것처럼 속여 요양 급여비를 청구하거나 정원 초과와 물리치료사·위생원 미배치에 따른 급여 감액 산정 없이 청구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를 적발한 건강보험공단과 장성군은 재량권에 따른 행정 처분을 했다. 고령화 심화와 장기요양기관 위탁 서비스 활성화라는 사회적 추세에 비춰 요양 급여비 거짓 청구에 대해선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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