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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통관혜택 부여…양국 관세청장 회의서 'AEO MRA' 체결

등록 2023.09.19 14:06:15수정 2023.09.19 1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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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신속통관·검사 축소 혜택 제공

관세청 ‘한-사우디 통관애로 협의체' 신설키로

[대전=뉴시스] 고광효 관세청장이 슈하일 아반미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과 AEO MRA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고광효 관세청장이 슈하일 아반미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과 AEO MRA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지난 18일 오후(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를 열어 양국간 무역원활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에 열린 제2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이후 9년 만에 열린 개최된 이날 회의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슈하일 아반미(Suhail Abanmi)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성을 공인한 기업이며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통관 절차상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이번 약정 체결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우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양국 관세당국은 위험관리, 통관제도 등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상호 세관전문가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두 관세당국은 '한-사우디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해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회의에 앞서 고 청장은 지난 17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우리 기업이 현지 통관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청장은 오는 22일에는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와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세관협력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에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 등 국가 간 위험화물 거래를 차단키 위한 외국 관세당국과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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