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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가결, 검찰 공작수사 날개 달아줘"…부결 요청

등록 2023.09.20 14:12:03수정 2023.09.20 16: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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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 폭주기관차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야"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하지 않고 부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09.1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낸 입장문으로, 당에 사실상 부결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두시간 여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내 사실상 부결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표는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다.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은)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여로 약 1천억 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 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한다"며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 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실제로 검찰은 성남시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시 산하인 성남FC에 광고하게 했다고 제3자 뇌물로 기소했다"며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꼬집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법률가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 이벤트와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 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3류 소설 스토리 라인도 못 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외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이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비회기가 아닌 정기회기 중 영장을 청구한 점도 재차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끝으로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1일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정의당 등 체포안 찬성 의석수에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하면 가결이 가능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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