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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유죄' 정경심 27일 풀려난다…가석방 허가(종합)

등록 2023.09.20 19:22:38수정 2023.09.20 1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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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심사위 적격 판정

'입시비리 등' 유죄 받고 법정구속

지난해 1월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건강 문제 호소…형집행정지 신청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한재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됐다.

20일 법무부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풀려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가 27일 석방될 경우 1심 법정구속 이후 1008일 만에 나오게 된다.

형법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이 양호한 경우 유기형은 형기 3분의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유기수는 잔여 형기가 10년 넘게 남았다면 가석방 대상에 선정될 수 없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등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됐으며 이듬해 5월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201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이후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다시 수감됐고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면서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정 전 교수 측은 수감 생활 중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1차 신청 당시 정 전 교수 측의 요청을 불허했지만 2차 심의 결과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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