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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40대남 구속영장, 성관계 몰카 협박·살인 전력

등록 2023.09.26 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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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40대남 구속영장, 성관계 몰카 협박·살인 전력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살인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에도 해당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25일 옛 애인 B(40대)씨를 휴대전화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오후 오후 8시께 심곡동 B씨의 직장으로 찾아와 "여기서 일하지 마라, 차단을 풀고 연락을 받아라"라고 B씨를 협박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15년 전인 2008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에는 당시 사귀던 B씨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이달 중순 이별통보를 받고 B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않아 직장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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