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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방전테스트 최고 속도 규정 시속 105㎞로 일원화

등록 2023.10.05 08:00:00수정 2023.10.05 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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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업 현장규제 개선…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차전지 제조공장 위험물 취급 기준 특례신설 투자 지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서울 강남구 코엑스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하는 모습. 2022.10.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서울 강남구 코엑스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하는 모습. 2022.10.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 진행 시 가능 주행속도의 75%까지 달려야 하는 규정이 105㎞/h로 일원화된다. 히터 최대 온도와 바람세기를 기반으로 진행해온 테스트 규정은 상온으로 대폭 완화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제도 해소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및 이차전지 공장 건설지원 등 기업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총 15조8000억원 규모 투자를 지원해왔다.

우선 모빌리티를 혁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금융 등 6개 분야에 한정해 운영 중이다. 여기에 자율주행 심야셔틀·배송로봇·청소차, 주차로봇, 수륙양용형 여객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모빌리티 특화 샌드박스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918건 중 모빌리티 분야는 148건으로 16.1%를 차지하고 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이 강화되고 혁신 모빌리티 기술이 신속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사업 등을 통해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산하고, 미래융복합 주유소 전환을 가속화한다.

부처별로 다른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식은 일원화한다. 현재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주행거리시험 측정 방법이 다르다.

국토부는 최고속도의 65~75%를 주행해 1회 충전 시 최대 거리를 측정하는 연비통합고시로 하는 반면, 환경부 기준은 105㎞/h로 고정돼 있다. 이를 환경부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일례로 최고속도가 260㎞/h인 경우 169~195㎞/h로 주행해야 했으나 이를 환경부 기준인 105㎞/h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6.7도 상황에서 히터온도를 39도, 팬속도 최대치를 가동해 최대주행거리를 시험해야 하는 저온환경 시험은 기업 민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대폭 완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 실내히터를 최대한으로 틀어서 테스트 하는데 극단상황이라 주행거리가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미국은 평상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22도에서 테스트 하는데 이를 참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용산구 서울역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량이 충전하고 있다. 2023.05.1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용산구 서울역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량이 충전하고 있다. 2023.05.19. [email protected]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별도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신설을 통해 이차전지 기업의 신속한 투자 및 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현재 이차전지 제조공정실 설치기준은 일반취급소 일반기준을 준용토록하고 있다. 특례에서는 벽·기둥·바닥 등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도록 한다. 설치가 금지돼 있었던 유리 종류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누출 위험물 유출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사를 두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배관 재질은 금속성·폴리우레탄에 불소수지코팅막(PTEF)을 추가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도 공정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기준 특례는 지난 8월 입법예고를 진행해 현재 관련 절차를 마쳤다.

반도체 공정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를 '반응시설'로 분류해 온도계의 설치·관리 등 과도한 설비 유지·보수로 인한 부담을 경감한다.

현재는 소각시설로 분류시 온도계 부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수백대 설치에 따른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반응시설로 분류하면 관련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절차는 수시 신고에서 연말 1회 신고로 바꾼다. 생산장비설치·폐쇄가 많은 반도체 등 대규모 장치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공사 시 소방공사를 전체 시설공사와통합해 발주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는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한다.

반도체 신규 시설 증설 공사 시 소방공사 분리발주로 소통 및 일정관리 어려움이 발생했고 설계변경 발생시 공사의 혼선 및 지연 발생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반도체첨단산업 설계정보의 외부 유출 등 보안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화학물질 등 분야와 관련해서는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 등록을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등록비용 부담을 절감한다.

유럽연합(EU)과 같이 재활용 또는 회수물질이 등록 완료된 물질과 동일한 경우 등록면제를 인정한다.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인 녹색기업에 대해 '환경오염시설법' 상 각종 오염물질 관련 보고·검사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친환경 기술확산 등 지원한다.

대기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과 차년도 총량삭감의 이중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15개 과제는 지난 8월15일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 발표 이후 업종별 간담회, 경제 협·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기재부는 이번 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09.1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09.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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