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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밀쳐 숨지게 한 혐의 60대, 2심도 무죄

등록 2023.10.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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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족인지 외력인지 사고 당시 추락 원인 규명 못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소음 문제로 이웃을 계단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17일 오전 4시께 자신의 거주하는 경기도의 한 빌라에서 B씨가 소란을 피우며 자신의 주거지 벨을 누르자 화가 나 계단에서 B씨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1층 계단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이전인 2020년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B씨가 빌라에서 고함을 지르고 주변 사람을 위협한다'며 여러 차례 112 신고하는 등 이전부터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사건 1심은 A씨가 B씨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씨가 앞으로 굴러 넘어졌다는 등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모습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B씨가 계단에서 넘어진 뒤 약 45분 뒤에야 상태를 확인하고 15분 뒤에야 119 및 112 신고하는 등 폭행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피해자 추락의 원인을 피해자 신체에 가해진 외력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서 피해자의 추락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부검감정서를 봐도 추락 원인은 추단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하지 않은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같은 충돌 상황까지 나아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성이 없고 불합리해 거짓말 같다고 해도 범죄사실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증을 갖게 해야 한다"며 "이러한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과수 감정서에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추락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 법원의 국과수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촬영 각도상 제약 등으로 발을 헛디뎌 실족한 것인지 외력에 의해 추락한 것인지 여부는 판독하기 어렵다"며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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