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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 본다고 한강 다리 위 불법 주차땐 곧장 '견인'

등록 2023.10.07 06:00:00수정 2023.10.07 1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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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2시~11시 여의도 일대 교통 통제

8일 세종대로·남대문로·소공로·을지로 통제

이태원 1년만 100만명 운집…안전관리 심혈

[서울=뉴시스]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불꽃축제에 10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의도를 비롯한 도심 주요 도로 일대에선 한때 차가 다닐 수 없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세계불꽃축제 당시 사진. (사진=한화 제공) 2023.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불꽃축제에 10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의도를 비롯한 도심 주요 도로 일대에선 한때 차가 다닐 수 없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세계불꽃축제 당시 사진. (사진=한화 제공) 2023.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불꽃축제로 인해 일대에 교통 통제가 실시된다. 경찰은 불꽃축제를 보려고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하는 등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20분부터 8시30분 사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로 인해 일대 주요 도로가 통제된다.

우선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등포구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는 차가 다닐 수 없다. 여의상류나들목(IC)·국제금융로·여의동로는 필요시 탄력적으로 교통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불꽃축제를 보려고 한강 교량이나 자동차전용도로(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차를 대면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견인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여의나루로·국제금융로 교통을 탄력적으로 통제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시 마포대로와 여의대방로 하위차로를 통제해 추가 보행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교통경찰 등 1400여명을 배치하고, 교통 안내 입간판 978개를 설치해 차량 우회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7일 열리는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 개최로 여의도 일대와 자동차 전용도로, 도심권 주요도로 교통통제를 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7일 열리는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 개최로 여의도 일대와 자동차 전용도로, 도심권 주요도로 교통통제를 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인파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불꽃축제에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추산 100만명(여의도 70만명, 이촌·망원 30만명) 규모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꽃축제 현장에는 지난해보다 60%가량 늘어난 경찰·주최 측 안전요원 등 5400명이 배치된다. 교통관리를 하는 교통경찰·교통관리 요원 등 460여명은 제외한 숫자다.

불꽃축제를 보려는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강 대교 위의 인파 밀집도가 높아질 경우 완충공간, 관람공간, 이동공간을 구분해 추가 유입을 통제하는 안전 대책이 시행된다.

축제 중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별도 경력도 추가로 배치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구명조끼, 로프 등 수난구조장비를 다리, 수변 등에 마련하고, 행사장 내 안전펜스도 충분히 설치해 구급차 비상통행로도 확보했다.

경찰은 또한 주최 측과 관할 구청 등으로 이뤄진 현장 합동상황실을 통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불꽃놀이가 끝난 뒤 귀가하는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주변에는 경찰 방송조명차 6대 등을 배치해 인파 밀집에 대비한다.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 필요할 경우 무정차통과를 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주말 축제 기간에 여의도 일대와 자동차전용도로, 도심권 주요도로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 이용 시 우회하거나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따라달라"고 안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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