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어린 딸 탔는데' 음주운전 제지 경찰관 때린 30대 실형

등록 2023.10.09 15:31: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부 "집행유예 2번에 벌금형 2번, 준법의식 상당히 결여"

'어린 딸 탔는데' 음주운전 제지 경찰관 때린 30대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대로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려다 아내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 울대를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난동 과정에서 "꺼져, X발", "니가 뭔데, X발" 등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해 경범죄도 추가됐다.

사건 당일 A씨의 아내는 이미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였으며, A씨가 운전하려던 차량 뒷좌석에는 어린 딸이 탑승해 있었다.

실형을 선고 받은 A씨는 뒤늦게 "몇 개월 전에 아이가 태어나 가족에게 내가 필요하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이미 폭력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2번 선고 받았고, 2019년에는 술에 취해 파출소에 난동을 부려 벌금형을, 2022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평소 술에 취해 잦은 범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도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