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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라디오 프로그램도 징계

등록 2023.10.12 1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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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도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KBS 1AM '주진우 라이브' 지난해 3월 7·8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의 지난해 3월 7·8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경고'를 결정했다.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폐지)'의 지난해 2월22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주진우 라이브'의 해당 방송분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에 대해 전언에 불과한 내용을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최경영의 최강시사'의 해당 방송분 역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에 대해 공정해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출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반복해 해당 의혹을 부풀리려 하고, 전언에 불과한 내용을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신장식의 신장개업'의 해당 방송분의 경우, JTBC '윤석열 후보 수사 무마 의혹' 보도에 대해, 진행자가 '윤석열 후보가 커피를 타줬다'라고 단정하며 대선 직전 시기에 해당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허위·조작 보도를 재차 방송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방송소위는 위원간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여권 주도로 의결됐다. 여권 추천 인사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허연회 위원만 참석했다. 야당 추천의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중도 퇴장했다. 이들 방송사에 대한 최종 제재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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