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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불구속 기소…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록 2023.10.16 12:25:40수정 2023.10.16 1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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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보승희 의원

[서울=뉴시스] 황보승희 의원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구)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황보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B씨를 정치자금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께까지 B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과 B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약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를 할 것이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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