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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재진 기준 완화?…복지부 "확정된 바 없어"

등록 2023.11.07 09:56:00수정 2023.11.07 1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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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등 각계 의견 수렴 중"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 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보완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등 의료약자는 예외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재진 기준에 따르면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 진료 후 1년 이내 1회 이상, 만성질환 외의 질환은 30일 이내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재진 기준 중 '동일 질병'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시범사업 자문단, 환자단체, 소비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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