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양현석 1심 뒤집고 유죄…2심 징역형 집유(1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
뉴시스 기획특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