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반발…"대통령 거부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09. [email protected]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노동조합법 가결 이후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 투자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래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또 "노동경쟁력이 더 후퇴할 가능성이 커져,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기업의 재산권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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