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만취 60대…음주운전 처벌 전력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음주음전 처벌 전력이 있는 60대가 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및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부산 남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가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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