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또 운전대 잡아 보행자 숨지게 한 60대 구속 기소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60대가 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밤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가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어선 0.123%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만취 상태로 또다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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