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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1심 실형 송철호·황운하, 입모아 "항소하겠다"

등록 2023.11.29 16:06:31수정 2023.11.29 16: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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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法, 송철호·황운하 등 징역 3년 실형

송철호 "일방적인 주장 그대로 수용"

황운하 "2심으로 오판 바로 잡히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공동취재사진) 2023.1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공동취재사진) 2023.1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한재혁 기자 =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단 의사를 내비쳤다.

이들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 앞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시장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를 통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단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심을 통해 꼭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 시민들께 따로 드릴 말씀이 없느냐는 질문에 "꼭 무죄를 밝혀내서 그동안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울산시민에게 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봐야 하고, 밝혀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이) 어느 한쪽에 편향된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여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며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공동취재사진) 2023.1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공동취재사진) 2023.11.29. photo@newsis.com

황 의원 또한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황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청탁 수사라고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탁 수사든 하명 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고 또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청탁 수사 등을 유죄로 인정하다 보니 일관성 있게 판단하기 위해 직권남용 부분도 역시 유죄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항소심을 통해 1심 판단의 오판이 바로 잡히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전 시장은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자신의 양형 사유를 낭독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황 의원도 선고 직후 눈을 잠시 감거나 손바닥 땀을 소매에 닦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황 의원은 선고 전 법원에 출석하며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이 허구와 상상에 기초한 거짓 프레임이란 걸 충분히 소명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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