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방학 맞이' 전국 편의점 현장점검
고용부, 1주간 전국 2500여개 편의점 현장 지도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기초노동질서 점검·관리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겨울 방학을 앞두고 4일부터 1주간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이 많은 전국 편의점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2023.12.04.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 당국이 본격적인 겨울 방학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전국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4일 고용노동부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함께 이날부터 일주일 간 전국 편의점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로 소규모 가맹점이 그 대상이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이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현장 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그동안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의 25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을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또 편의점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요 편의점 5개사가 소속돼 있는 사단법인 전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홍보에 나선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등 노동 약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해 공정과 상식이 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