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충북서 16명 출사표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1곳 설치, 간판과 현판, 현수막 게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전송, 명함 배부 등을 할 수 있다. 2023.12.12. [email protected]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청주 청원 선거구에서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도내 선관위 접수 창구에는 선거전 초반 기선을 잡으려는 예비후보들이 북적였다.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몰린 청주 청원에서는 국민의힘 서승우(55)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 김선겸(55) 청주시기업인협의회장, 김헌일(48) 청주대 교수, 민주당 송재봉(54)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등록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다.
청주 흥덕은 국민의힘 김정복(64) 흥덕구당협위원장, 김동원(60) 전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진보당 이명주(50) 청주지역위원장이 등록했다.
청주 상당에서는 민주당 이강일(56) 전 지역위원장 나홀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청주 서원은 첫날 등록자가 없었다.
충주 선거구는 국민의힘 정용근(58) 전 충북경찰청장, 이원영(61) 씨, 이동석(38) 전 청와대 행정관, 진보당 김종현(44) 도당위원장이 예비후보 자격을 얻어 선거전에 출정했다.
제천·단양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이충형(57) KBS 인재개발원장과 민주당 이경용(57) 전 지역위원장이 등록했다.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경용(왼쪽) 충북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이 12일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사진=이경용 예비후보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 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허용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이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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