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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집중지원…기초생활·정신건강 관리 강화[새해 달라지는 것]

등록 2023.12.31 10:00:00수정 2023.12.31 1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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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포함

생계·주거급여 기준 확대…차 재산 기준 완화

정신건강 고위험군 상담…고립은둔청년 지원

[세종=뉴시스]3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확대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책자 발췌) 2023.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3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확대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책자 발췌) 2023.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부터 생계급여 기준을 확대하고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와 지원 폭이 더 두터워진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발굴 강화된다.

3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이 확대된다.

복지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6.09%가 인상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32%로 늘어난다. 생계급여 수준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오른다.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 지급한다. 지역 등 급지·가구별로 16만4000원~62만6000원을 지원했다면 내년에는 17만8000원~64만600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생계급여는 약 10만명, 주거급여 약 11만명이 새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약 5만 명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요건인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다인·다자녀 가구가 보유한 배기량 2500cc 미만 승용자는 일반재산 환산율로 적용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100%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배기량 기준오 2000cc 미만으로 완화됐다.
[세종=뉴시스]3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그간 분산돼 있던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는 109로 통합 운영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책자 발췌) 2023.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3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그간 분산돼 있던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는 109로 통합 운영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책자 발췌) 2023.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자살률 1위 오명을 벗기 위해 정신건강 지원정책도 강화한다.

그간 분산됐던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는 109로 통합 운영된다. 내년 안에 청년층에 익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우울·불안 등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8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국에 5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상담과 일상회복, 일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출산·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부모급여 액수는 더 인상된다.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다자녀 가구 출생아로 확대된다.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아이 이상은 300만원씩 지급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영아반(0~2세반)에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정원을 채우지 못해도 그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보고 의무가 생긴다. 보고대상 항목은 1017개 이상으로 확대되며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사업과 미숙아·선천성 이상 아동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4월부터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은 총 2회에 걸쳐 지원하고,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8만2000쌍에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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