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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크레인 추락 근로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등록 2024.01.05 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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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불법 개조한 크레인 작업대가 추락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는 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 A(5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B(4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일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화물 인양 용도의 카고 크레인을 불법 개조해 근로자가 탑승하는 고소(高所)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작업대가 추락해 하청업체 근로자 C(40대)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달 7일 결국 숨졌다.

수사 결과 원청 및 하청 업체가 고소작업대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출입금지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C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사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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