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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60대 구속 영장 기각

등록 2024.01.07 2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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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1.09.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1.0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2시께 112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해를 예고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60대 A씨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며 112 신고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화 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A씨를 자택에서 붙잡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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