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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배재현 "시장경제서 불법 아냐"

등록 2024.01.09 18:03:25수정 2024.01.09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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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서도 검찰 공소사실 전면 부인

"손해 본 사람도, 이익 본 사람도 없다"

"통정·허수매매 등 불법 매수 행위 無"

檢 "적법한 대응 불가능해 범행" 반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법인이 12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배 대표 측은 경쟁적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물량 확보 목적으로 이뤄진 정상적 장내 매수 행위임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배 대표. 2023.10.1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법인이 12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배 대표 측은 경쟁적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물량 확보 목적으로 이뤄진 정상적 장내 매수 행위임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배 대표. 2023.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법인이 12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배 대표 측은 경쟁적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물량 확보 목적으로 이뤄진 정상적 장내 매수 행위임을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이날 오후 4시1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법인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배 대표 측 변호인은 "배 대표에게 SM 경영권 인수, 또는 (하이브의 인수) 저지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 목적 자체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어떤 불법성도 띠지 않는 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 대표를 비롯한 카카오 측은 이 사건 주식 매수를 통해 어떤 이익도 취한 바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도 없다"며 "그런데 과연 이렇게 구속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배 대표 측은 "이 사건은 작전세력이 개입한 시세조종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며 "통상 시세조종 사건에서 보이는 통정매매, 허수매매 등 불법적인 매수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자본시장에서의 개인 대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에 국가가 개입해 한쪽 편을 드냐"며 "이 사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불행한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정당하게 하이브 측에서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카카오에서는 가처분 소송 때문에 공개매수라는 적법한 대응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법적 시세조종 범행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이것이 정상적 주식 매수라면 피고인은 왜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지 검찰로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도 배 대표 측 변호인과 검찰 사이 수사·증거 목록 공개 절차와 지연 등에 관한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달 12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양측이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배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 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불허했고, 첫 공판기일 전날에야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해져 구체적 의견을 밝히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 측은 "수사중인 관계자도 많아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기록 목록은 제공할 수 없다"고 응수한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 대표는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사이 에스엠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553회에 걸쳐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관련된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주식회사 카카오의 경우, 배 대표가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및 대량 보유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 관련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을 들여다본 금융당국이 10월 배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같은해 11월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경우, 지난해 11월15일 검찰에 송치된 지 두 달 가까이 됐으나 아직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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