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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종료 17일 앞두고 무단 도주한 50대 다시 구속

등록 2024.01.16 18:23:48수정 2024.01.16 2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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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종료 17일 앞두고 무단 도주한 50대 다시 구속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전자발찌 착용 종료를 17일 앞둔 50대가 무단으로 도망쳤다가 붙잡혀 다시 구속됐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야간외출제한명령 및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양어머니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결국 양어머니를 살해해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4년 치료감호가 종료돼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사회로 나왔다.

그러나 A씨는 2년 뒤인 2016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다 검거돼 또 다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A씨는 당시 알코올 중독, 조현병 등으로 정석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의정부보호관찰소에서는 A씨에 대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이 있는 전담보호관찰관을 담당자로 지정해 밀착 전자감독을 해왔고, 병원 입원을 연계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14일 새벽에 임의로 외출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전라도 김제, 목포, 경상도 통영, 거제도 등을 배회했다.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등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전자발찌 착용 종료를 17일 앞둔 시점이었다.

A씨는 결국 14일 야간에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긴급 구인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에서 가종료 취소 심사를 받게 되며 취소 시 다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될 예정이다.

의정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정신병력이 있는 전자발찌 대상자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지역사회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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